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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해요

부모급여 신청방법 계좌변경 영아수당 어린이집

by 행복한뚜지 2023. 1.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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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급여
부모급여

 

 

부모급여 대상자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만 0세, 만 1세 영아를 둔 부모에게 부모급여를 지급한다. 별도의 소득기준은 없다.

 

 

부모급여 지급 시기와 날짜

2023년 1월부터 지급이 시작된다. 1월 25일부터 매월 25일에 신청한 계좌로 입금이 된다. 만약 25일 이후에 신청을 했다면 부모급여를 신청한 다음 달 25일에 이전 신청한 달의 부모급여를 합산하여 같이 받게 된다.

아직 아기를 출산 전이라면 다음 내용을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다. 출생일을 포함해 생후 60일 이내 신청할 경우,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소급 적용하여 지원한다. 생후 60일이 지난 이후 신청할 경우에는 신청한 달부터 부모급여를 받을 수 있다.

 

 

 

부모급여 지원 금액

2023년에는 만 0세가 되는 아동을 둔 부모는 부모급여로 매 월 70만 원을 받게 되고, 만 1세가 되는 아동을 둔 부모는 부모급여로 월 35만 원을 받게 된다. 2024년부터는 지원금액이 확대된다. 만 0세가 되는 아동을 둔 부모는 부모급여로 매 월 100만 원, 만 1세가 되는 아동을 둔 부모는 부모급여로 매 월 50만 원을 받게 된다.

 

현재 만 0세, 만 1세의 자녀가 어린이집을 다니고 있다면 계좌 지급 대신 보육료 바우처로 51만 4,000원의 부모급여를 받게 된다. 단, 만 0세는 부모급여로 지원되는 70만 원에서 보육료 바우처 금액인 51만 4,000원을 뺀 나머지 차액 18만 6,000원을 현금으로 받게 된다. 

 

 

 

 

부모급여
부모급여
부모급여

 

 

부모급여 신청방법

-방문 신청

자녀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있는 읍, 면,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단, 부모가 직접 방문하는 경우 주소지와 무관하여 전국 주민센터 어디서나 신청이 가능하다. 

 

-온라인 신청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하지만 온라인 신청은 아동의 부모인 경우에만 가능하며, 그 외의 경우에는 방문 신청이 필요하다. 온라인 신청은 www.bokjiro.go.kr(복지로) 또는 www.gov.kr(정부24) 누리집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

*복지로 홈페이지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기존(22년 12월)에 영아수당을 받고 있는 부모는 새롭게 신청할 필요 없이 23년 1월부터 자동으로 부모급여가 적용되어 지급된다.

 

 

 

복지급여 계좌변경 방법

만약 부모급여를 신청할 때 등록했던 계좌를 이후 다른 계좌로 지급 변경하고 싶다면, 복지로 사이트에서 할 수 있다.

*복지로 - 서비스 신청 - 민원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계좌변경

 

 

 

부모급여
부모급여

 

 

 

부모급여 도입 관련 FAQ

Q1) 현재 육아휴직 급여를 받고 있는데, 부모급여도 같이 받을 수 있나요?

A1) 그럼요. 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급여는 부모의 육아휴직 여부나 육아휴직 급여를 받고 있는 것과 무관하게 신청 및 수령이 가능합니다.

 

Q2) 부모급여를 받게 되면 기존에 받던 아동수당이나 첫 만남이용권은 중복하여 받을 수 있나요?

A2) 네. 부모급여와 아동수당이나 첫만남이용권은 중복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부모급여와 양육수당은 중복 지급이 불가합니다.

 

Q3) 현재 영아수당으로 매 월 30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아직은 기관에 보내지 않고 가정보육을 계속할 계획인데, 부모급여를 따로 신청해야 하나요?

A3) 기존의 영아수당을 확대해 도입한 것이 부모급여이므로, 이미 영아수당을 수령 중이시라면 별도 신청이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Q4) 현재 어린이집을 다니고 있고, 23년에도 계속 다닐 계획이라면 부모급여를 따로 신청해야 하나요?

A4) 별도 신청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현금으로 지급되는 부모급여 대신 현재와 동일하게 보육료 바우처로 지원을 받게 됩니다.

*만약 만 1세 아동이 부모급여로 현금지급으로 전환신청할 경우, 보육료 바우처 대신 35만원의 현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이 경우, 지원금액이 줄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데 자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Q5) 부모급여를 현금으로 지원받다가 추후 어린이집을 이용하게 될 경우 어떻게 되나요?

A5) 주민센터로 방문하시거나 복지로 또는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지원 방법을 변경하면 됩니다.

*(어린이집) 부모급여(현금) - 부모급여(보육료)

*부모급여(보육료)로 변경하지 않고 그대로 현금으로 부모급여를 지원받으면서 전액 자부담으로 어린이집을 다니는 경우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연장보육, 장애아 보육 등 각종 보육료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부모급여(보육료)로 변경해야 합니다.

 

Q6) 반대로 어린이집을 다니다가 퇴소하고 가정 보육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6) 마찬가지로 주민센터로 방문하거나 복지로 또는 정부24 홈페이지에서 변경신청을 해주시면 됩니다. 어린이집에서 하지 않습니다.

*부모급여(보육료) - 부모급여(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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