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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해요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동의 기간 방법 신청

by 행복한뚜지 2023. 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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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에서 1월 15일부터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오픈했다. 근로 소득이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예외 없이 해야 하는 것이 바로 연말정산이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는 근로 소득이 있는 근로자가 한 해동안 본인이 사용한 소비 내역에 근거하여 소득공제, 세액공제 등 증명자료를 제출하는 서비스로 국세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홈택스에서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다.

 

연말정산 간소화

 

간편 인증 로그인 방식 또한 지난해보다 확대해 4종을 추가했다. 기존 통신사 PASS, 카카오톡, 국민은행, 삼성은행, 네이버, 페이코, 신한은행으로 인증할 수 있는 7종 외에 토스, 농협, 하나은행, 뱅크샐러드 4종이 추가되어 총 11종의 간편 인증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이용방법

1. 포털 사이트에서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검색해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한다.

연말정산 간소화

 

아래 화면에서 제일 왼쪽에 '연말정산 간소화' 바로가기 버튼을 클릭한다.

연말정산 간소화

로그인 화면에서 (신고 대상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편한 방법으로 로그인을 한다.

연말정산 간소화

 

 

2. 귀속년도를 2022년으로 하고 근로소득이 발생한 모든 기간을 체크한 후 모든 항목의 돋보기 아이콘을 클릭해 항목별 금액이 나오는 것을 확인한다.

연말정산 간소화

각 항목별 해당 기간 동안 본인이 사용한 금액이 맞는지 확인하고, 이상이 없다면 우측 상단에 '한 번에 내려받기' 버튼을 클릭한다. 이후 나오는 창에서 개인정보 공개여부를 체크 후 '내려받기' 버튼을 한 번 더 클릭하면 본인 이름의 연말정산 pdf 파일이 만들어지며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가 마무리된다.

 

 

 

 

3. 다운받은 pdf 파일과 추가 소득/세액공제 신고서,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등본을 회사 담당자에게 제출하면 끝난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주의사항

1월 15일 이후 추가 제출하는 자료는 1월 20일부터 제공이 된다. 기부금 영수증이나 의료비 등 조회되지 않는 항목이 있는지 꼼꼼하게 확인하여 누락된 자료들은 추가로 해당기관에 요청해야 한다. 연말정산을 하고 나면 경우에 따라 환급을 받거나 추가로 세금을 더 내야 하는 경우가 있는데, 두 경우 모두 원천징수의무자인 회사가 알아서 2월분 급여에 환급이나 추가 납부 금액을 반영하여 정산된 급여를 지급하게 되므로 따로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다음은 국세청에서 제공한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 대한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을 정리한 파일이다. 더 자세하게 알고 싶은 분은 아래 pdf 파일을 클릭해 꼼꼼하게 살펴보면 좋을 것 같다.

연말정산간소화FAQ.pdf
1.93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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